2018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전형 합격 및 유의사항 안내

 

1. 2018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전형 합격자 명단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2. 합격자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학칙」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설계전공 이수에 따른 학점 및 이수지정과목 등 세부사항은 주관 학과(부)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2018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전형(2018학년도 제1학기에 시행)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그 전공자로서의 자격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 학생설계전공 중 "지원자격"의 안내와 같이 지원 당해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해야하며, 합격발표 후 "학기 중 휴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15.

 

학사지원본부 교육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