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대학의 졸업요구조건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과대학 개정사항

   가. 졸업요구조건인 한자이행능력 인증제를 폐지

   나. 시행시기 :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다. 단서조항 : 타대학 1전공자이면서 이과대학 부전공 혹은 제2전공자의 경우에는 제 1전공 대학 규정에 준함.

 

※ 2011년 8월 졸업예정자들은 한자이해능력 인증제가 적용이 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