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I. 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일반  

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 취득할 것(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나.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다.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나. 편입학생

다.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 졸업기준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조기졸업 신청:

portal.korea.ac.kr 학적/수업 졸업정보 조기졸업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과(부)행정실로 직접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함

 

◎ 조기졸업: 특별 

1.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2. 조기 졸업기준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일 것

다. 등록학기가 7학기 이상일 것

3. 조기졸업 신청 : 해당 학과 행정실로 직접 신청서류 제출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접수일시 : 2016. 9. 1(목) 10:00 ~ 9. 20(화) 17:00까지 

 

※ 첨부 파일: 조기졸업신청서 양식

 

2016.  8.  29 

학사지원본부 교육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