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이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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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화학과 내규

학과교육목적

화학과에서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등의 여러 전공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21세기 나노, 생명, 환경, 정보, 전자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화학 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학과전공분야

물리화학 전공(Physical Chemistry)
분석화학 전공(Analytical Chemistry)
무기화학 전공(In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전공(Organic Chemistry)
생물화학 전공(Biochemistry)
고분자화학전공(Polymer Chemistry) 박사과정만 개설

학과내규

* 이 내규는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입학생은 학과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고급양자화학, 고급유기화학, 고급유기합성화학, 물리무기화학 중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1과목을 필히 이수하고(단, 유기화학전공의 경우 고급유기화학과 고급유기합성화학 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분석화학전공의 경우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연구방법론 6학점, 세미나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학위논문심사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제 1저자, 게재 승인 포함)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 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최소 1편 이상 제 1저자; 학술지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학회발표 공동저자로 인정함)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특수연구는 12학점까지, 세미나는 9학점까지 인정하며, 화학연구방법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분자분광학은 CHM511 고급양자화학을 선수과목으로 권장한다.

3. 석ㆍ박사통합과정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통합과정에 선발된 자는 석사학위 신청 논문 제출 없이 학업을 계속하여 박사학위 청구 시에만 논문을 제출한다.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며, 과정 수료에 필요한 총 교과 이수 학점은 54학점이며, 이에는 세미나과목 15학점과 특수연구과목 15학점 등 최대 30학점을 포함 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석사과정 중 이수한 화학연구방법론의 취득학점은 특수연구과목 이수한도에서 제외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유기화학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과목을 유기화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타 학과 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범위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의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타 학과 수강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위수여조건
1) 구술시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위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구술시험(연구내용 + 연구계획)을 실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시작 전, 박사과정은 4학기 시작 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2) 누적 시험
   각 전공별로 일 년에 4회(3, 5, 9, 11월)의 누적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4번의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SCI(E) 논문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최소 2편 이상 제 1저자) 발표하고, 동시에 제 1저자 논문의 IF 총합이 8.0 (IF 총합 계산 시 Equal contribution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수 n의 1/n만 인정, 단 타 학과 혹은 타 기관 제 1저자는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IF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또는 학위기간 중 가장 높은 IF를 적용한다. 학술지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 내에 acceptance letter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화학과 소속 기재 성과만 인정한다.
4) 전공 외 분야 연구제안서 구두시험
   학위 연구주제를 제외한 분야 중 관심을 가지는 화학 관련 주제에 대한 공개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7학기 이내, 박사과정 5학기 이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6. 산업체를 위한 주문형석사과정
1) 이수교과목․학점취득 및 졸업기준은 일반 석사과정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항의 이수교과목외 주문형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지정받은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해당 산업체의 근무부서 책임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며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문형 석사제도의 특성상 본교 지도교수와 해당기업체(지정 근무부서)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7. 기타
1)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종합시험

1) 석사과정:석사과정의 시험은 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개 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 박사과정:박사과정의 시험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물화학, 고분자화학 전공 중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3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해당 분야별 단일 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 구술시험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3)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