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대학의 전과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음 ==========


1(목적) 이 내규는 본교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에 따라 이과대학 공통 및 소속 학과별 전과 시행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학과)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전과 대상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과

2. 물리학과

3. 화학과

4. 지구환경과학과

 

3(허용 인원) 학과별 전출 및 전입 각각의 최대 허용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과: 3

2. 물리학과: 3

3. 화학과: 3

4. 지구환경과학과: 2

 

4(신청 자격) 

전과 전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 6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 외에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입 신청학과()의 전공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그 밖의 전입 신청학과()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전과 전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세칙 제6조에서 정한 자격 외에 전입 신청학과()의 전공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전과전형관리위원회) 

전출 및 전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학과에 전과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출 및 전입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전출 및 전입 여부 심의에 따른 전과 사정

 

6(전출 평가 방법) 

전출 신청자가 전출 허용 인원 내인 경우에는 4조에서 정한 전출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전출을 승인한다.


전출 신청자가 전출 허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2. 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 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 전과사유서학업계획서

 

7(전입 평가 방법) 전입은 전입 허용 인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다

1.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2. 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 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 전과사유서학업계획서

 

8(동점자 평가 기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의 전출 및 전입 심사를 위한 동점자 평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2. 1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3. 2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평가점수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② 지구환경과학과의 전출 및 전입 심사를 위한 동점자 평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2. 1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3. 2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평가점수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9(기타사항) 전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9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