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대학의 졸업요구조건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과대학 개정사항
가. 졸업요구조건인 한자이행능력 인증제를 폐지
나. 시행시기 :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다. 단서조항 : 타대학 1전공자이면서 이과대학 부전공 혹은 제2전공자의 경우에는 제 1전공 대학 규정에 준함.
※ 2011년 8월 졸업예정자들은 한자이해능력 인증제가 적용이 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졸업요구조건 개정사항 안내(한자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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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과대학의 졸업요구조건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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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대학 개정사항 가. 졸업요구조건인 한자이행능력 인증제를 폐지 나. 시행시기 :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다. 단서조항 : 타대학 1전공자이면서 이과대학 부전공 혹은 제2전공자의 경우에는 제 1전공 대학 규정에 준함.
※ 2011년 8월 졸업예정자들은 한자이해능력 인증제가 적용이 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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