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전형

학칙 4장 제35(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3(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1. 지원자격

   1) 학사운영 규정34조 제1항이 정하는 2학년 재학생 (전공 미배정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3회 이상 등록, 취득학점 34(36)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 ~ 8.31), 2학기(9.1 ~ 익년 2.28) >

2) 편입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3)  융합(이중)전공 기 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2015.4.28(화) 24:00까지 포기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2. 신청절차

    1) 학생은 학샐설계전공지도교수 지도 아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비서류를 작성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2) 구비된 서류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학생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로 제출

    3)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접수하고 교무처로 제출

    4) 교무처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3. 접수마감

1)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1) 및 2)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로 2015. 4. 30()까지 제출 및 신청함

2)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는 2015. 5. 8()까지 학적·수업지원팀으로 공문 송부함

 

4. 합격발표

   2015. 6. 8() 단과대학으로 결과 통보(공문) 예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2015.  3.  26.

 

학 적 수 업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