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특별휴학 실시 학사운영 변경안내



2022년 1학기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해외 체류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보호·관리 방안으로  대학원「특별휴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일상회복  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로서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특별휴학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단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휴학 적용 제외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방역강화국가로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2. 시행기간 : 2022학년도 1학기 한시적 시행


3. 신청방법   

  1) 소속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2) 학생소속 학과의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 학생이 제출한 특별휴학원서[양식1]에 기재된 휴학사유를 검토 후 확인서[양식2] 작성

      - 유선 또는 서면으로 면담 후 확인서에 소견 작성


  3) 특별휴학원서[양식1] 및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확인서[양식2]를 각 소속 학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코로나19 특별휴학 사유로 특별 휴학 하는 경우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 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