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0 (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3. 10. 11. ~ 10. 1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의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 소?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 (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 하여 2013. 10 . 15 (화) 18 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 구·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제출 )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 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 10. 1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 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