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 제도 시행 안내

 

2014/1/29

1. 목적 : full-time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과 권리 및 혜택 보장을 위하여 수료연

구생에 대한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수강 제도를 시행 한다.

▶ 국책사업 등 연구활동 참여기회 보장

▶ 수료연구생 조교임용 제한에 따른 연구장려 장학금 지급

▶ 논문지도 연속성에 따른 학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내 주요대학의 수료생 등록기준과의 부합

 

2. 시행일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수료예정자 및 기 수료자 포함)

 

3. 용어

가. 수료연구생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나. 수료생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연구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4. 등록 및 권리제한

가. 수료연구생 “수료연구지도”학기의 매학기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2%로

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의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7%로 납부한다.

 

구분(해당학기)

금액

등록금명칭

비고

수료연구 지도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2%

수료연구등록금

신설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7%

학위청구등록금

현행

 

나. “수료생”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 연구활동 참여, 학생증 재발행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학교시설 이용 제한은 2014학년도(1년) 동안 유예한다.

 

5. “수료연구지도” 수강

 

가. 등록학기에는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료연구지도(DKK600-분반)”를 수강신청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한다.

 

나. “수료연구지도”의 학점은 “0”학점으로, 평가는 P/F(pass,fail)로 평가되어 성적표에는 “P”인 경우만 기록된다.

 

6. 학적변동

 

가. 대학원생은 해당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 논문심사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통하여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시에는 “수료생”으로 처리 된다.

 

나. 수료연구생은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 한다.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학경과로 인한 “수료생”으로 처리된다.

 

 

 

<“수료연구생” 등록 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가 아닌 경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의 2%인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한다. 또한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우선 납부한 경우라도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에는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2%)을 등록기간 중 납부하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인 경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의 2%인 “수료연구등록금”을 우선 납부하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하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기간 중(신청 3일전부터 출력가능) 수업료의 5%(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의 수업료 7%의 납부 차액)의 등록금을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이전에 납부한 경우는 따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수료후에 미등록한 경우 도서관 및 학교시설 이용, 연구활동 참여, 학생증 발급 등의 권리만 제한됨. 그러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는 반드시 기존대로 등록(수업료의 7%)하여야 함.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