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대학의 전과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음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에 따라 이과대학 공통 및 소속 학과별 전과 시행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학과)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전과 대상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과
2. 물리학과
3. 화학과
4. 지구환경과학과
제3조(허용 인원) 학과별 전출 및 전입 각각의 최대 허용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과: 3명
2. 물리학과: 3명
3. 화학과: 3명
4. 지구환경과학과: 2명
제4조(신청 자격)
① 전과 전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 제6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 외에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입 신청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그 밖의 전입 신청학과(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② 전과 전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세칙 제6조에서 정한 자격 외에 전입 신청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전과전형관리위원회)
① 전출 및 전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학과에 전과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출 및 전입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전출 및 전입 여부 심의에 따른 전과 사정
제6조(전출 평가 방법)
① 전출 신청자가 전출 허용 인원 내인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전출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전출을 승인한다.
② 전출 신청자가 전출 허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2. 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부) 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제7조(전입 평가 방법) 전입은 전입 허용 인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다
1.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2. 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부) 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제8조(동점자 평가 기준)
①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의 전출 및 전입 심사를 위한 동점자 평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2. 제1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 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부) 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3. 제2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평가점수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② 지구환경과학과의 전출 및 전입 심사를 위한 동점자 평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한 전입 신청 학과(부) 전공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2. 제1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 이수한 전체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3. 제2호에 따른 평가가 동일한 경우, 전과사유서 및 학업계획서 평가점수 우수자를 우선 선발함
제9조(기타사항) 전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