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75조 2항과 관련하여 이과대학 졸업특대생 선발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하여 내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이과대학 졸업특대생 선발 내규
- (목적)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75조 2항과 관련하여, 이과대학 자체 내규로 졸업특대생 선발원칙을 정함.
참고: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5조(졸업우수생) ⓵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상(4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이고 F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졸업우수생으로 선정한다.
⓶ 졸업우수생의 성적 기준(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우등생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졸업최우등생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3. 졸업특대생 : 전체 성적평균평점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선발방법) 자격조건(전체 성적 평균평점 4.0이상)을 만족한 선발대상자들 중에서 이과대학 학과장회의를 통하여 아래 3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i) 최종 졸업 평점 고득점자ii) 특정 학과의 편중없이 학과별로 순차적 고려(수학-물리-화학-지구환경)
iii) 본교 동일학과 대학원 진학(예정)자
(부칙) 1. 위 내규는 2017.2.2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