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대책 발생 개요

2021.11.0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2021.12.06. 확진자 급증으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

2021.12.18.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추가 시행

 

 

추가 대책/방역 강화 이후 주요 변경 사항

특별방역대책(’21.12.06~)

 

변경 전

변경 후(12.06.~)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방역패스 확대

 

<기 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추 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식당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청소년의 경우, ‘22.2.1일부터 적용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21.12.18~’22.1.2)

 

변경 전

현 행(12.18.~)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용만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변경 전

현 행(12.18.~)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99인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99인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22.1.2)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사적모임 인원 규모 4명으로 축소

*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 등) 시에도 사적모임 허용기준 내에서 가능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 학생식당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아니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모임·행사 기준 인원 축소에 따른 교내 행사 규모 축소 혹은 비대면 전환

* 대학 행사의 경우,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 가능

교내 일부 시설* 방역강화조치 이후 이용 사항 변경

* 하단 [붙임 1]에서 시설 이용 현황 확인 가능

 

 

기존 방역 주요 지침(’21.12.06 이후 유지사항)

학내 일부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

* 식당, 카페, 도서관(열람실 포함), 박물관, 실내체육시설, 평생교육원 등

** 2003.1.1.~2009.12.31일생은 ‘22.2.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교내 시설 이용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붙임 1] 교내 주요 시설 운영 현황(‘21.12.18~)

 

대상 건물

공 간

운영시간

대관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개방

폐쇄

실내 행사 공간 (대강당 등)

인촌기념관

대강당

09:00

21:30

필수적인 교내 행사만 가능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과학도서관

대강당

09:00

21:30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4.18기념관

대강당

09:00

18:00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4.18기념관

소극장

09:00

18:00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실내 체육 시설

화정체육관

주경기장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운동부 훈련 및 실기대면수업만 허용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화정체육관

보조

경기장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운동부 훈련 및 실기대면수업만 허용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화정체육관

휘트니스센터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하나스퀘어

휘트니스센터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4.18기념관

휘트니스센터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4.18기념관

탁구장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아이스링크

아이스

링크

06:00

21:00

O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일반인은 출입금지

-대관 신청 인원(단체)만 사용 가능

실외 체육 시설

인문캠퍼스

농구장

(야외)

임시 폐쇄

X

-접종 여부 확인 및 출입 통제가 불가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일시적 폐쇄

자연캠퍼스

농구장

(야외)

녹지

체육시설

(실외)

녹지

체육시설

(실외)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교내 도서관

도서관

열람실

08:00

23:00

X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 12/13일부터 적용 시작

* 대상: 중앙도서관(신관, 대학원), 백주년기념삼성관, 과학도서관, 해송법학도서관, 중앙광장, 하나스퀘어 출입구

-~(공휴일 포함) 개방

도서관

자료실

09:00

22:00

X

 

대상 건물

공 간

운영시간

대관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개방

폐쇄

학생식당

애기능

생활관

학생식당

11:00

15:00

X

-좌석 간 거리두기 시행

(한쪽 면 보고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현재 중식만 운영 중

학생회관

학생식당

(1,2)

10:00

15:00

X

기타 교내 식당/카페

시설별 상이

시설별 상이

X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 미접종자는 단독이용 혹은 포장만 가능

학생수련관

낙산수련관

학생수련관

보수 공사로 인한 폐쇄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공사 진행 중

(금 학기 이용 및 대관 불가)

대천수련관

학생수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