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본교 강의실 내 거리두기 및 수업운영 관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강의실 내 거리두기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체육관 등 당 4m2 1명, 실험실습실 2m2 1명 거리두기 | 칸막이 설치 여부 관계 없이 강의실, 체육관, 실험실습실 한 칸 띄우기 및 거리두기 해제 (강의실 수용공간 100% 활용 가능) |
강의형태 (변경 없음) | 교과목 개설 당시 정한 수업형태(대면/비대면/병행) 학기 종료시까지 유지 (본교의 경우 이번 학기 전체 수업 대비 약 80%에 달하는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개설, 운영해 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