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휴학 및 복학

1. 기간 : 2013년 2월 20일(월) ~ 3월 20일(수) 오후 5시 30분

2. 휴ㆍ복학 절차 및 종류

 

양식 내려받기 및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 학사지원부 제출

 

 

1) 양식 내려받기 및 작성

대학원홈페이지의 「학사안내」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2)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및 제출

휴?복학원서 상단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1) 일반휴학

- 석사2 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단, 수료연구생 은 휴학원서를 한번 제출하면 잔여 휴학학기 수가 만료되는 학기까지 자동

으로 연장됨.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2)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12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2년 9월과 2013년 3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3년 9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13년 3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3년 3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이라도 제출하여야 함.

(4) 출산휴학

-‘출산증명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 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국가고시 합격 후 연수원 입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에 휴학원

서를 제출함.

- 연수원 입소로 인한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포함됨

 

3. 구비서류

1)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4) 출 산 휴 학 :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부.

5)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연수원 입소예정 증명서 또는 연수원재직증명서 등 1부.

 

4. 기타사항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전공 및 지도교수변경원서는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서만 접수함.

2) 일반대학원 의학계열 학생의 휴ㆍ복학 원서는 의과대학 학사지원부에서만 접수함.

 

 

 

휴ㆍ복학생 등록금 납부 (재무부 공고 참조)

1. 정 기 등록 기간 : 2013년 2월 19일(화) ~ 2월 26일(화) 은행영업시간 내

2013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인 경우

- portal.korea.ac.kr → 학적/수업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고지서 출력

(2013년 2월 13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하여 지정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 지정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후 납부가능(납부방법 및 메뉴찾기는 은행콜센터에 문의)

- 일부 은행의 경우 ATM 또는 폰뱅킹에서 납부가능

휴?복학기간 이지만 등록기간이 아니어서 은행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안암캠퍼스 내의 하나은행에서 방문 납부만 가능.

※ 등록금 납부 당일에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복학신청서 제출시 등록금 영수증을 지참할 것.

 

2. 추가 등록 기간(휴ㆍ복학 기간 내)

* 추가 등록기간 : 2013년 3월 11일 ~ 13일, 은행영업시간 내

* 최종 등록기간 : 2013년 3월 18일 ~ 20일, 은행영업시간 내

 

3. 2013학년도 제 1학기 휴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함.(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 시 자동 이월되며, 추후 인상분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교육비 부분의 공제를 필히 납입년도에 받아야 함.

 

4. 미등록 학생의 복학신청 : 먼저 등록을 완료한 후에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음.

 

복학예정자 수강신청(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2013학년도 제 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13년 3월 20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기 타 사 항

1.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 병무청방문

● 인터넷 발급 : 89년 이후 전역자 (대한민국전자정부 www.korea.go.kr)

● 무인발급기(주민등록증 지참) : 성북구청(민원실), 성신여대역, 고려대역, 길음역

● 동사무소 FAX민원 오전신청 : 오후ne-height: 13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2. 예비군 관련자는 포탈 공지사항(예비군 전출입안내)을 필히 열람하기 바람.

(군제대 복학 신청 완료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3. 각 대학 학사지원부 및 One-Stop서비스센터 업무시간

※ 평 일 :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5시30분

※ 점 심 시 간 : 오후 12시 ~ 1시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2013. 2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