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이과대학

QUICK MENU
  • 사이트맵
  • 고려대학교
  • 도서관
  • KUPID
  • English

수학과

 

수학과 내규

 

학과교육목적

본 수학과 대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인류 지식의 기초이며 최고의 응용성을 가진 학문 수학에 대한 창의적 연구 능력과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능력을 배양하며, 인류 사회의 공익적 발전을 위해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과전공분야

대수학 및 수론 전공(Algebra and Number Theory)
해석학 전공(Analysis)
위상수학 전공(Topology)
기하학 전공(Geometry)
확률론 전공(Probability)
응용수학 전공(Applied Mathematics)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Mathematical Data Science)

학과내규

1. 이수과목은 전공 분야별로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과 협의하여 과정 이수요령에 맞춰 선택한다.
    <타 학과 교과목 이수시 전공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은 최대 6학점까지 타 학과 과목의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12학점까지 타 학과 과목의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 후 박사학위취득을 포기하는 경우에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학과전체교수회의에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사한다.
3.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과정 이수요령

1. 석사과정 학생은 본인이 석사학위종합시험과목으로 선택하는 3과목과 세미나Ⅰ(MTH831) 또는 세미나Ⅱ(MTH832) 중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학생은 본인이 박사학위종합시험과목으로 선택하는 3과목과 세미나Ⅰ(MTH831), 세미나Ⅱ(MTH832)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 수학과 석사과정 재학시 박사학위 종합시험과목, 세미나Ⅰ(MTH831), 세미나Ⅱ(MTH832)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나 학위취득에 필요한 36학점의 일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석사과정에서 위상수학I (MTH503)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서 기하학 I(MTH514)을 이수하여도 되고, 석사과정에서 기하학 I (MTH514)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서 위상수학 I (MTH 503)을 이수하여도 된다.
3.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석사학위 종합시험 과목 중 3과목, 박사학위 종합시험 과목 중 3과목, 세미나Ⅰ(MTH831) 및 세미나Ⅱ(MTH832)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1. 석사학위종합시험: 대수학Ⅰ(MTH501), 실함수론Ⅰ(MTH502), 위상수학Ⅰ(MTH 503) (또는 기하학Ⅰ(MTH514)) 총 3과목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종합시험: 다음 과목중에서 3과목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박사학위종합시험 과목: 확률론Ⅰ(MTH505), 응용수학Ⅰ(MTH506), 복소해석학 (MTH507), 대수학Ⅱ(MTH601),
실함수론Ⅱ(MTH603), 위상수학Ⅰ(MTH503) 또는 위상수학Ⅱ(MTH605), 기하학Ⅰ(MTH514) 또는 기하학Ⅱ(MTH621)
    ② 석사학위종합시험으로 합격한 과목은 박사학위종합시험으로 응시할 수 없다. 단, 석사학위종합시험으로 위상수학 I(MTH503)에 합격한 경우 박사학위종합시험으로 기하학 I (MTH514) 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종합시험으로 기하학 I (MTH514)에 합격한 경우 박사학위 종합시험으로 위상수학 I (MTH 503)에 응시할 수 있다.
3.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위에 기술한 석사학위종합시험 및 박사학위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4. 위 종합시험 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들부터 적용한다.

박사과정 및 석 ․ 박사통합과정 졸업요건

1. 2006학년도 입학생까지는 SCI 또는 SCIE 또는 학진 등재 논문지에 1편 이상 게재 확정
2.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SCI 또는 SCIE 논문지에 1편 이상 게재 확정
3. 2009학년도 9월 1일 입학생부터는 SCI급 논문지(SCIE, SSCI포함)에 1편 이상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 확정

부칙

1.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은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 석사과정에 관한 수학과 내규”를 따른다.


Mathematical Data Science 전공 석사과정에 관한 수학과 내규(안)

1. 전공명은 Mathematical Data Science 로 하고 수학과 석사과정에 포함한다.
2. 수업연한 : 18개월
3. 교과과정: 교과학점 24학점을 이수한다.
     a. 수학과 대학원 개설과목 중 실함수론 I, 응용수학 I, 인공지능과수학, 딥러닝과수학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b. 수학과 대학원 개설과목 중 3.a 의 과목 이외 과목들 중 6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c.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최대 6학점까지 타 학과 과목의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d. 프로젝트는 교과목 9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3.25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e. 캡스톤 과정은 아래의 조건을 따른다.
       ⅰ. 학생별로 학과 교수 2인과 외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한다.
       ⅱ. 학생은 학기 초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캡스톤 주제를 확정하고, 학기말에 위원회에 발표 및 승인과정을 거친다.
4. 수료 및 졸업 요건
     a. (수료 요건) 수료하기 위해서는 3항의 교과목 이수 및 평점평균 3.25 이상을 받고, 프로젝트에서 Pass를 받아야 한다.
     b. (학위 취득 요건)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3항의 교과목 이수 및 평점평균 3.75 이상을 받고, 프로젝트, 인턴 및 캡스톤에서 Pass를 받아야 한다.
5.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
     a. 종합시험은 프로젝트 및 인턴을 Pass한 이후에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
     b. 구술시험은 학생이 프로젝트 및 인턴에서 한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의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구술시험 심사위원은 2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술시험의 결과는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합격으로 한다.
     c. 학위청구논문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캡스톤으로 대체하는데, 캡스톤을 Pass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학적변동
     a. (학과내 전공변경) 수학과 학과 내의 다른 세부전공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7. 세부전공위원회의 구성
     a. (자격) 수학과 교원 중 데이터과학전공 학생의 지도교수인 교원은 세부전공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8.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전공위원회의 합의와 학과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